(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코로나는 감기"라며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반대 운동으로 유명해진 일본 정치인이 여중생을 임신, 출산시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지난 22일 야후 재팬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민주권당 대표 히라츠카 마사유키(40)가 아동복지법 위반·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앞서 히라츠카는 2020년 9월 열린 한 행사에서 전직 지방의원 A씨의 아내가 데리고 온 딸과 마주친 것을 계기로 교제를 시작했다.
당시 A씨의 딸은 14세였으며, 수개월 후 딸은 임신했고 현재는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성관계 동의 연령이 13세부터이기 때문에 히라츠카는 체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히라츠카가 지난해 12월 자택을 수색당한 이유는 여중생이 그의 아기를 낳아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를 위반한 혐의로 심문받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히라츠카에게 분노한 A씨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자세히 말할 순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 사건에 대해 히라츠카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 수사에 협조할 것이나, A씨 주변에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다. 아직 아기는 못 만나봤다"고 했다. 피해 여성이 18세가 된다면 결혼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지만, 거리낄 건 없다"고 답했다.
일본 시민의 반응은 다양했다. 한 누리꾼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현행법상 성교 동의 연령은 13세 이상이다. 상대가 아무리 나이가 많거나 교사와 학생 같은 지위 관계에 있더라도 성적 동의 나이로 간주해 강제 성교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댓글은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다.
자신이 변호사라고 밝힌 시민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대사는 흔히 볼 수 있는 남자 측의 항변이지만, 사실상 중학생과 성관계했다고 자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혼 목적의 진지한 교제가 아니면 아동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받는 중대한 위법행위다.
이외에도 현지 누리꾼들은 "이런 사람이 정치 활동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 "엄벌에 처할 사안이다. 이전부터 소행이 있었거나 그런 낌새를 눈치채고 있던 사람이 있었을 것", "당신이 아버지가 아니라면 아기를 볼 필요가 없다", "변호사나 의사뿐만 아니라 정치인도 시험 봐서 당선시켜야 한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