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고 당한 후 사업장 찾아가 소란 피운 男의 최후

2022.04.2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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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해고에 항의하기 위해 사업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워 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강원 원주시의 한 재단 이사장실에 시설 보안 담당 직원 B씨의 만류에도 들어가 욕설을 하며 퇴거요청에 불응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결과 A씨는 당시 자신의 해고사유에 대해 오해를 하고, 이에 항의할 목적으로 해당 재단 이사장실로 들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사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가 막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이사장실로 들어갔다”며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청사관리 및 보안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