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 편도 1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의 조사를 담당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왼쪽 쇄골 등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어 최대 8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가해자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 사고를 내사 종결 처리하기 위해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를 충격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라고 허위사실을 입력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왼쪽 쇄골 등이 부러져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물적 피해'가 아닌 '상해' 사고로 처벌 수위가 더 세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으로서 배당된 모든 사건을 철저하고 정확하게 수사해 치우침 없이 처리해야 함에도, 범죄사실을 허위로 기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에게 잘못된 초동 수사 자료가 인계된 점과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