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죄)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4일 낮 12시쯤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사저에 도착해 시민에게 연설을 하자 맞은편 포토존에서 소주병을 던진 혐의다.
범행 당시 A씨와 박 전 대통령의 거리는 13m 정도 떨어져 있었고, 10여m를 날아간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져 파편이 박 전 대통령 약 1m 인근까지 날아갔다.
감정 결과 소주병 안에 독극물 같은 위험물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인민혁명당 사건'의 피해자나 유가족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가 자존감 저하의 반동형성에 의한 과대망상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태어난 해인 1974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사건'이 발생해 자신이 사건의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쇠톱, 가위, 칼 등이 발견됐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