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건은 이날 SNS에 사과문을 올려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안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근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며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 경솔하게 행동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많은 분께 알려진 사람임에도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았으며, 지켜야 할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고 사과했다.
로건은 6일부터 14일까지 우크라이나에 머무르다 아버지의 암 수술을 앞둔 16일 귀국했다. 로건은 귀국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로건은 "현재 수사 중인 혐의에 대해선 경찰 조사에서 모두 인정했다"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많은 반성을 했고, 앞으로는 대한민국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신중하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로건을 비롯해 이근 등 5명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로건은 지난 3월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근 전 대위의 동행으로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당시 이근 전 대위는 총 다섯 명의 일행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떠났으나, 그 중 로건을 포함해 2명이 3월16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내렸다. 여행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나라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근은 현재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서 기밀 임무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