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상한 치과" 시위한 70대 노인, 왜 그랬나 봤더니...

2022.04.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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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치과에 불만을 품고 해당 치과 앞에서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팻말을 목에 건 뒤 1인시위에 나선 7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10시쯤 B씨의 치과 건물 1층 앞 출입구에서 ‘옆니가 흔들리게 임플란트 심는 치과’, ‘싼 게 비지떡’, ‘흔들리는 이 옆에 임플란트 심는 이상한 치과’ 등의 내용을 담은 팻말을 목에 걸고 1인시위를 하면서 치과에 대해 명예훼손한 혐의다.

또 동월 27일 오전 9시25분쯤과 28일 오전 9시 58분쯤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 내용이 적시된 팻말을 이용해 1인시위한 혐의도 함께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B씨의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후 주변 치아가 흔들리자, B씨에게 찾아가 치료와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치아가 손상된 것이 피해자의 잘못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켓에 기재된 내용, 시위한 횟수,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정도가 무겁지 않다”며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