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억·빚·타살·경찰"…조현수가 노트에 적은 '범죄의 구성'

2022.04.15 10:13  
검찰이 생명보험금 8억 편취를 위해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뒤 도주한 이은해(31·여·왼쪽)와 공범 조현수(30·오른쪽)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했다.(인천지검 제공) © News1 박아론 기자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계곡 살인사건' 용의로 지목된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의 행방이 4개월째 묘연한 가운데 수사당국이 조씨가 적은 노트를 확보했다.

지난 14일 채널A 보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20년 5월 이씨와 조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조씨가 적은 메모 내용을 확보했다.

경찰이 확보한 2쪽짜리 노트에는 8억, 빚, 타살, 경찰, 금감원 등 계곡 살인사건 피해자인 이씨 남편 A씨(사망 당시 39세)의 사망보험금과 관련된 단어가 적혀 있었다.

또 노트에는 사건 발생 당시 초기 수사를 맡았던 가평경찰서 담당 경찰관의 이름과 '타살', '판례' 등을 비롯해 보험금 지급이 왜 안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단어들도 등장했다.

또 채무를 뜻하는 걸로 보이는 '빚'과 '지연이자'도 쓰여 있었다.

이은해씨와 조현수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A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씨는 조씨와 검찰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 친구에게 "구속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했다.

검찰과 경찰은 행방이 4개월째 묘연한 이은해와 조현수를 검거하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수사 중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