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이준성 기자 = '계곡 사망' 사건 피해자 윤모씨(2019년 사망 당시 39)가 숨진 당일 119 신고부터 구조까지 최소 43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신고 기록에는 윤씨가 물에 빠진 상태에서 한동안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의식 상태로 발견된 윤씨는 약 40분 거리의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10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경기 가평군 북면 도대리 환자 구급 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구조대는 2019년 6월30일 오후 9시7분 물에 빠진 윤씨를 구조했다.
구조 당시 윤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고 무의식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급대는 현장에서 약 15분간 심폐소생술을 하다 밤 9시22분 인근 병원으로 윤씨를 이송했다. 심폐소생술을 계속 받으며 밤 10시 병원에 인계된 윤씨는 결국 사망했다.
당일 구급 활동 자료에 담긴 신고 당시 상황을 보면 최초 신고 접수 시각은 오후 8시24분이며 신고자는 "계곡에서 다이빙한 후 익수한(물에 빠진) 상태에서 (윤씨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신고 접수 후 가평소방서 북면 119 구급대가 용소폭포 계곡에 도착하기까지는 19분이 걸렸다. 북면 119 구급대가 있는 곳에서 계곡까지는 14㎞의 편도 1차로 길이 나있으며 정체가 없으면 15~17분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면 119 구급대는 용소폭포 계곡 사고에 주로 출동한다.
오후 8시51분에는 사고 현장과 24㎞ 떨어진 가평소방서 구조대도 현장에 도착했다. 구조대가 윤씨를 발견한 시각은 오후 9시5분이다.
통상 구조대원이 구조 대상자를 발견한 시간이 아닌 구조 대상자와 접촉한 시간(오후 9시7분)을 구조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최초 신고부터 구조까지는 총 43분 걸렸다는 계산이 나온다.
윤씨의 아내이자 피의자인 이은해씨(31)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구조 튜브를 던지고 물속을 찾아봤지만 (윤씨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한 점을 고려할 때 윤씨가 물속에 있었던 시간은 이보다 더 길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2월 첫 검찰 조사를 받은 후 행적을 감춘 이씨는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검찰은 이씨와 공범 조현수씨(30)를 공개수배하고 인천경찰청과 합동검거팀을 꾸려 행방을 뒤쫓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