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노래방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30분쯤 동구 한 노래방에 인화물질이 든 통을 들고 불을 지르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화물질을 들고 노래방 영업 시작을 기다리다가 노래방 업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현장에서 도주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연인이 해당 노래방에서 다른 남자와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날(1일) 오후 10시쯤에는 이 노래방을 찾아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달아난 A씨를 6일 오전에 붙잡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