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 아파 화장실 갔는데..." 강원 고성 해변 공중화장실에서 생긴일

영아 출산 유기혐의 20대 여성 불구속 검찰 송치
"유기 아기 양육 의사 없다" 뜻 밝혀
아기 생명 유지했지만 뇌 손상으로 장애

2022.04.05 08:02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1월 강원 고성의 한 해변 공중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유기한 20대 여성이 불구속으로 검찰 송치됐다. 이 여성은 유기 범행은 인정하지만 임신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 5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 고성경찰서는 아기를 낳고 출산한 뒤 화장실에 유기한 혐의(영아살해미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고성의 한 해변 공중화장실에 영아를 출산하고 조치 없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경찰은 한 달간의 추적 끝에 A씨를 찾아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의뢰해 아기의 친모임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성에 친구들과 여행을 왔다가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는데 아기가 나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임신 중 했던 하혈 현상을 생리현상으로 착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기한 아기를 양육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아기는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들어갔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영아는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을 유지했지만 심한 뇌 손상으로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아의 안타까운 상황을 접한 경찰은 범죄피해자 보호센터를 통해 영아에 대한 치료비를 대는 등 지원하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