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범인으로 낙인을 찍고..." 계곡살인 내연남녀 '그알' 방송 뒤 한 일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원까지
조현수, 2020년 10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이후
일부 누리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022.04.04 04:57  
[파이낸셜뉴스] '가평 계곡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와 함께 공개 수배된 조현수(30)가 잠적하기 전 다수의 누리꾼을 상대로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차 조사 이후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3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4월 법무법인을 통해 자신들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사건에 대한 댓글을 남긴 누리꾼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조씨가 고소에 나선 시점은 2020년 10월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해당 사건을 방송한 후다.

송파서 관계자는 "IP를 추적해보니 그중 46명이 특정됐고 관할 경찰서로 각각 이송했었다"며 "송파서에서 맡은 3명은 그중 1명이 기소됐고 2명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고소인은 이 사망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피고소인이) 범인으로 낙인을 찍고 명예훼손 및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내 대인기피증에 걸릴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소인을 철저히 수사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달라"고 적혀있다.

또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 모욕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조현수 측은 작성자의 직업이나 게시글 수위에 따라 합의금을 다르게 책정했다. 실제로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경찰 조사가 예정됐던 이들 중 형사합의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금 150만원을 조현수 측에 전달한 경우도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당초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제안했지만 조현수 측은 "150만원 미만으로는 합의할 수 없다"며 완강하게 맞섰다고 한다.

고소인에 이은해는 이름을 함께 올리지 않았지만 조현수가 문제 삼은 게시글 중에는 이은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지난달 30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씨와 조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재 지명수배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3일 검찰에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았고 이튿날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현재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검찰은 2019년 6월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계곡에서 다이빙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숨지고 5개월이 지난 뒤 보험회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당시 보험회사는 보험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같은 해 2월에도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펜션에서 복어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윤씨를 살해하려 했지만,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쳤다. 3개월 뒤에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지만 잠에서 깬 지인에게 들키기도 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