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인 형·아내 끌어들여 보험 사기..50대男의 최후

2022.04.02 05:00  

[파이낸셜뉴스] 소위 '보험빵' 불리는 고의 교통사고를 십여 차례 일으켜 수천만원을 챙긴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동욱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일행 5명과 2013년 9월부터 17회에 걸쳐 소위 '보험빵'으로 불리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39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지인 A, B씨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른바 '보험빵'을 하기로 공모했다.

이어 B씨는 형 C씨에게 C씨가 가진 오피러스 차량을 지인 D에게 빌려줄 것을 지시했다. D씨는 지인 E씨와 함께 오피러스 차량을 건네받은 후 B씨로부터 "오피러스 차량을 이용해 '보험빵'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했다.

이들은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키기로 마음먹고 세 차량으로 나눠 탑승해 범행을 이어갔다. D씨와 E씨는 가장 앞쪽에 위치한 오피러스 차량에, B씨는 오피러스 차량 뒤에 위치한 견인차에, 박씨와 A씨는 가장 뒤쪽에 위치한 BMW에 탑승했다.

박씨는 일행과 모의한 대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B씨의 견인차 뒷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견인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오피러스 차량을 연쇄 추돌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당시 조수석에 함께 탑승하지 않은 아내와 아들을 동승자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했다. 이에 B씨의 아내는 위 고의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것처럼 실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와 공범들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모의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인 보험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