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옷값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정숙 여사의 사인간 채무가 1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와 청와대에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딸 문다혜씨, 손자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오늘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억9200만원이었던 채무가 이번에 16억8천100만원으로 무려 14억89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신고됐다.
문 대통령은 금융기관 채무 3억8900만원, 부인 김정숙 여사의 경우 사인간 채무 11억원을 신고했다.
이번 자료에서 눈에 띄는 것은 김 여사의 채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채무로 금융기관 채무 3억8873만원을, 부인 김정숙 여사는 사인 간 채무 명목으로 11억원을 각각 신고했다.
김 여사가 사인 간 채무를 11억원을 진 것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 대통령 사저는 대통령 개인이 구매해야 해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평산마을 사저 신축 비용은 14억9600만원이다. 비용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최대한도로 3억8800만원의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11억은 사인 간 채무로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런 상황은 재산신고 시점에서의 상황이었고 최근 기존 매곡동 사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채무도 모두 갚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가 돈을 빌린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없는 분"이라며 "이자 비용도 다 지급했다"고 했다.
부동산 보유액은 지난해 6억119만원에서 올해 25억7212만원으로 늘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액이 대폭 뛴 이유는 재산신고 시점에 옛 사저(경남 양산시 매곡동)가 매각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 사저(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가격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제주시 한경면 소재 임야를 그대로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은 지난해 6억4215만원에서 7억7981만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현재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퇴임 후 사용할 새 사저를 건축 중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