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브로치는 2018년 7월 10일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당시 김 여사는 인도 유학생들과 함께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인도 영화 '당갈'을 관람했다. 이날 김 여사는 흰색 재킷을 입고, 왼쪽 가슴 위에 표범으로 보이는 동물 브로치를 달았다.
탁 비서관은 29일 오후 페이스북에 "여사님의 브로치는 명품도 아니고, 명품처럼 보이려 했던 것도 아니다. 여사님이 그 브로치를 착용한 것은 더 '어마어마한' 의도가 있었는 바 바로 '인도'라는 국가에 대한 배려였다"라고 했다.
이어 "그 브로치를 착용한 날 여사님은 인도유학생, 인도배우, 인도대사등과 함께 발리우드 영화 '당갈'을 관람했다.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앞두고 기획된 행사였다. 인도의 전통의상인 '사리'를 입는 것까지도 고민해 보았지만 과한 듯해 바지 정장에 '호랑이' 모양의 브로치를 다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했다.
탁 비서관은 "인도는 총리가 '세계 호랑이의 날'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호랑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나라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드렸다"며 "여사님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브로치 중 '이게 호랑이인가? 표범인가? 고양인가?' 하시며 가장 어울리는 것을 선택해 착용하셨다"고 김정숙 여사가 해당 브로치를 착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브로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사님이 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본인의 브로치를 착용하셨다는 것과 참석자들로부터 그 브로치가 그날 그 자리에 잘 어울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한다. 허락 없이 남의 옷장을 열면 안된다. 이게 상식이고 도덕이다. 여사님의 옷장 안에는 여사님의 옷만 있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도 브로치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회사(까르띠에) 측에서도 2억원짜리 자사 브로치가 아니라고 확인해 준 것으로 봤다"며 "전혀 다르게 생긴 브로치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브로치가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는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청와대가 '국가 안보 문제'라는 이유를 대며 불복, 항소를 하면서다.
일부 누리꾼들은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기반으로 이 브로치가 프랑스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의 시그니처 주얼리인 '팬더 드 까르띠에 브로치'라고 주장했다. 화이트골드,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등으로 제작된 이 브로치의 가격은 1억8950만원이다. 사파이어가 추가된 같은 디자인의 브로치는 2억2100만원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