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대男, 독서실에서 만난 女에게 호감 느껴 7개월동안..

2022.03.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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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독서실에서 만난 여성에게 7개월 동안 수차례 일방적으로 관심과 호감을 표현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8월까지 일방적으로 B씨에게 52회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6년 7월 독서실에서 근무 중인 B씨에게 호감을 느낀 후, 연락하기 위해 외국 전화번호를 활용해 가명 계정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2018년 1월부터 가명 계정을 활용해 B씨에게 일방적으로 관심과 호감을 표현하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했다. 또 발신번호표시를 제한한 다음 B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시켰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문자메세지 등으로 전송하는 등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다"며 "다만 A씨가 자수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