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반려토끼의 다리가 골절됐다고 치료를 포기하고 버린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반려토끼의 부상을 발견했지만 치료를 포기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6월 태어난지 2개월된 토끼를 분양받아 기르던 중 7월초 다리가 부러진 것을 발견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보호하는 사람들은 동물을 유기해선 안 된다"고 동물생명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씨의 행동을 꼬집었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