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 낳고 바로 의류수거함에 버린 엄마, 탯줄은... 끔찍한 사건

2022.03.22 13:26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출산한 아이를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의류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정재)는 22일 영아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대·여)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5년6월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 및 보호관찰 3년을 각각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방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계획된 범행이며 또 수사초기 당시부터 허위진술을 해왔다. 이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구형사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A씨는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A씨가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참작해 달라"고 최후변론을 마쳤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 선량한 시민으로 살겠다. 죄를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18일 오후 5시께 경기 오산시 궐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 숨지게 하고 인근 의류수거함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기는 이튿날 오후 11시30분께 헌옷수거업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아기는 수건에 싸여 숨진 상태였으며 탯줄이 그대로 달려 있었다.

경찰은 의류수거함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 같은 달 23일 오후 7시30분께 A씨를 집에서 체포했다.

남편 B씨는 A씨의 임신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이 알까봐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숨진 아기에 대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B씨는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7일에 열릴 예정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