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샤넬백을 판다"는 허위글을 올려 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2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16명의 배상신청인에게 적게는 32만5000원에서 많게는 510만원까지 총 4012만5000원을 배상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샤넬백을 팔아요"라는 등의 허위글을 올려 총 15명에게 5540여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고 샤넬 명품백 등을 팔 것처럼 인터넷에 올린 허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도록 한 뒤, 물품을 제공하지 않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겼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5차례나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권고 형량의 범위에서 가장 높은 형을 선택한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