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멕시코에서 도매가 900여억원 상당의 필로폰 902kg을 밀수입한 뒤 절반가량을 호주로 밀수출한 호주 국적의 마약사범이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혁)는 "필로폰 498kg을 국내에서 호주로 밀수출한 A씨를 베트남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한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국제 범죄조직과 공모해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멕시코에서 수입한 헬리컬기어(비행기 감속장치 부품) 20개에 필로폰 902kg을 숨겨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수입 필로폰 중 헬리컬기어 11개에 은닉된 필로폰 498kg을 호주로 밀수출했다.
A씨가 밀수입한 902kg의 필로폰은 도매가로 약 902억원 수준으로, 국내 마약밀수 범죄 사상 최대 밀수량이다. 이전 최대 기록이었던 2018년 밀수된 필로폰 112kg보다 8배 이상 규모다.
약 3000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규모이며, 소매가로 환산하면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호주로 밀수출된 필로폰 약 498kg에 대한 주요 증거를 호주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 및 베트남 수사기관 등과 긴밀히 공조해 베트남에 있던 A씨의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뒤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검찰은 A씨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밀수를 직접 실행한 B씨에 대해선 지난해 8월 구속 기소한 데 이어 호주로 밀수출한 범행과 관련해서도 추가 기소했다.
앞서 B씨는 1350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404.23kg을 밀수입하다 적발됐다. B씨는 지난 1월 징역 15년과 추징금 1억3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 국정원, 해외 수사기관 등과 공조를 더욱 공고히해 국제 마약류 밀수범죄의 원천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