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개월간 4억원' 불법 도박한 男, 판결이..

2022.03.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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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통해 수억원대의 도박을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 지난해 3월까지 총 465차례에 걸쳐 4억7576만원 상당의 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여부와 점수 등을 맞추는데 돈을 걸었다.

재판부는 "도박 규모와 횟수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