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차인 괴롭혀 집행유예 받은 건물주, 벽돌과 노끈으로 또...

2022.03.10 09:59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2022.1.14/뉴스1© 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임차인을 상대로 주차 방해 행위를 일삼은 50대 건물주가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당시 심병직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시의 한 건물주인 A씨는 자신의 건물 1층 상가 전체를 임차한 피해자 B씨를 상대로 2020년 7월16일부터 2021년 8월7일까지 B씨의 24시 셀프 빨래방 옆 주차장을 B씨의 손님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주차장에 자신의 무쏘 차량을 주차선을 침범한 상태로 방치하거나 주차장 바닥에 벽돌을 두고, 봉에 노끈을 설치해 두는 식이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이미 2018년 2월1일부터 2019년 8월7일까지 B씨를 상대로 한 비슷한 업무방해 행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갈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장기간 피고인의 행위를 방치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