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최근 보령해저터널 안에서 타고가던 차를 세우고 셀카를 찍는 등의 불법행위가 10여건 발생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터널이 개통된 이후 승용차를 터널 안 차도에 세워놓고 휴대폰으로 기념촬영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터널 안에 차를 세워놓고 뛰어다니는 사람의 모습을 동행인이 촬영하거나, 셀카(본인이 본인의 모습을 찍는 것) 방식으로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터널 내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영상을 입수해 터널 안에서 이런 위험한 행위를 한 사람을 추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심야시간에 차량이 한적하다고 해서 차를 세우고 내려 사진을 찍거나 차도를 뛰어다니는 경우 뒤에서 오는 다른 차량에 의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CCTV 영상을 통해 위법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충남 보령시 신흑동과 원산도를 연결하는 6.927㎞ 길이의 보령해저터널은 자동차가 다니는 세계 해저터널 중에 일본 도쿄만 아쿠아라인(9.5㎞), 노르웨이 봄나피오르(7.9㎞)·에이커선더(7.8㎞)·오슬로피오르(7.2㎞)에 이어 다섯 번째로 긴 해저터널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