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선업체 통해 국제결혼 한 베트남 출신 배우자가 입국 한 달 만에 가출했다는 것 만으로는 혼인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결혼 초반이라 상호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적인 부적응 등으로 단기간에 결혼생활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국제결혼 주선업체를 통해 베트남 출신인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11월 입국한 뒤 A씨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그런데 B씨가 한 달 후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뒤 여권 등을 챙겨 가출한 뒤 연락 두절되자 A씨는 혼인무효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가 가정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국제결혼 신상확인서에 직업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를 들어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런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B씨가 국내 입국 이후 A씨 부모와 함께 살면서 집안일을 도맡아 했지만 생활비 등으로 A씨와 다툼이 잦았다는 점도 대법원은 감안했다. 대법원은 "B씨가 진정한 혼인의사를 갖고 결혼해 입국했더라도 상호 애정과 신뢰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어장벽이나 문화적인 부적응, 결혼을 결심할 당시 기대했던 한국 생활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으로 단기간에 관계의 지속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