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에 재직할 당시 윤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수사 대상이던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17억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이날 "최씨의 사기·의료법 위반 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 최씨는 2013년 윤 후보가 근무하는 중앙지검 수사 피의자(신안저축은행)로부터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재단 명의로 17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다"고 밝혔다.
TF는 "대출 전후 신안저축은행 오너일가인 박 전 대표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당시 중앙지검 최고 요직인 특수부장 검사 가족이 형사 피의자와 거액의 거래를 한 것 자체가 중대한 비리"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7월 불법대출 등으로 신안저축은행 법인, 박 전 대표(오너일가), 대출 담당 임직원, 관련자 등 1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중앙지검은 박 전 대표를 비롯한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금감원은 박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해 '해임권고'로 중징계했다.
TF는 "박 전 대표 몰래 불법을 저질렀다고 자백해 처벌받은 부하직원은 현재 신안저축은행 대표이사와 이름이 같다"며 "오너일가 모르게 불법대출을 했다는 사람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검찰이 박 전 대표를 불기소하고 부하 직원만 기소한 건 봐주기 수사"라며고 의혹을 제기했다.
TF는 "판결문에 따르면, 17억원 대출에는 장모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공범인 김모씨가 관여했다.
TF는 최씨가 대출서류를 작성한 당일 대출이 승인되고 대출금이 지급됐다는 점도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TF는 "최씨는 박 전 대표의 불기소 이후 사상 초유의 48억원 마이너스통장 대출도 받았다"며 "검사 가족이 피의자와 거래하면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대출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법인이나 차명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