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차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친동생을 허위로 자수하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지영)은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10일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택시를 들이 받은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돌로 인해 택시는 신호등까지 들이 받아 탑승해 있던 운전자는 전치 6주, 승객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그는 사고 이후 도주한 것도 모자라 친동생인 B씨를 불러 자신 대신 허위로 자수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A씨는 가중 처벌이 두려워 전과가 없는 친동생을 자수시키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입고 있던 옷과 안경, 신발까지 착용한 것은 물론, 형의 휴대전화까지 소지한 채 대덕경찰서를 찾아 허위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 차량에서 연기가 날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도 본인의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해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며 "동생을 허위 자수시키려 한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