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년6개월 동안 항문으로 금괴 몰래 가져온 60대男, 받은 형량이...

항문으로 금괴 160억원 어치 나른 60대 징역 1년6개월
재판부 "죄질 좋지 않지만 초범인 점 고려했다" 밝혀

2022.02.23 05:02  
[파이낸셜뉴스]
1년6개월 동안 항문으로 금괴 몰래 가져온 60대男, 받은 형량이...


자신의 항문에 160억원 상당의 금괴를 숨겨 1년 6개월 동안 국내외로 몰래 유통한 60대 남성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늘 23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벌금 6억8476만원, 추징금 158억767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 2017년 4월까지 61억원 상당의 금괴 125.4㎏을 항문에 숨겨 중국에서 인천으로 121차례에 걸쳐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인천에서 일본으로 109회 동안 53억원 상당의 금괴 102.6㎏을 밀수출하는 등 총 96억원 상당의 금괴를 몰래 빼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운송책들과 항문 등에 금괴를 숨긴 뒤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거나 반출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괴를 들여오거나 반출했고 금액은 총 158억7670만원에 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수의 사람들을 금괴 운반자로 끌어들이는 등 범죄를 적극적으로 유발했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1년6개월 동안 항문으로 금괴 몰래 가져온 60대男, 받은 형량이...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