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이 재택 치료 중 주거지를 무단 이탈해 찜질방에 갔다가 숨졌다.
1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52분께 인천시 동구 한 찜질방에서 "한 남성(70대 A씨)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찜질방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A씨는 호흡과 맥박도 없던 상태였다.
소방대원은 A씨에 대해 응급처치를 한 뒤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A씨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 A씨가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1일 확진 판정을 받고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돼 7일간 재택치료를 받고 있던 중 주거지를 무단 이탈해 찜질방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폭증에 따라 지난 9일부터 확진자 관리 방식을 변경하고 기존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집중관리군의 경우 하루 2번 전화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방역당국은 이날 오전 10시15분 1차례 A씨와 통화를 했다. 당시 A씨는 전화를 받았다. 이후 방역당국은 오후 2시20분 2번째 모니터링을 시도했으나, A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에 3시50분 또 다시 전화를 시도했고, 당시 A씨를 이송하던 소방대원이 전화를 받았다. 소방대원은 병원 통화 전 이미 A씨의 보호자 측으로부터 A씨의 확진 사실을 확인한 상태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