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적발되자 직원들을 동원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인천 한 골프장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용서류무효,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간부 A씨(4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19일 오후 8시51분께 인천시 서구 한 골프장 관리동 앞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를 16분간 3차례에 걸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제대로 주차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해 자신의 아반떼 차량 안에서 잠이 들어 있다가,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현행범으로 당일 체포돼 공용서류인 체포확인서를 찢고, 며칠 뒤인 23일에는 골프장 관리동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 B씨(53)에게 관리동 폐쇄회로(CC)TV 메모리장치를 제거해 줄 것을 부탁해 B씨가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의 부탁을 받은 직원 B씨는 골프장 경비원인 C씨(63)에게 A씨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도록 시킨 혐의(증거인멸교사), 관리동 폐쇄회로(CC)TV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로 각각 기소됐다.
또 A씨와 B씨 그리고 이 골프장 직원 D씨(40)는 음주측정 거부 사건 직전인 19일 오후 인천시 서구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A씨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근에 주차된 스파크 승용차를 충격하자 사고 경위를 허위로 꾸며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 후 보험금 560여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직원 B씨와 C씨, D씨는 A씨와 함께 기소돼 B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C씨와 D씨는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총동원해 자신의 과오를 감추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음주측정거부, 공용서류무효, 증거인멸교사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며 "수사가 계속되는 중에도 끊임없이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동시에 경제적 손해를 무마하려고 보험사기 범행까지 했으며, 피고인 B 또한 A의 부하로 범행에 적극 가담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C, D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