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최대호 기자 =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 소속 운송 노동자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개인정보 동의 사실이 없는데도 윤 후보 측에서 휴대전화 문자로 임명장을 남발해 발송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 소속 버스기사 A씨 등 102명은 7일 수원중부경찰서에 윤석열 후보와 서울시버스노조 개인정보관리 책임자·개인정보 유출자를 피고소인으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등은 고소장에서 "윤석열 후보 측은 지난달 28일 고소인들에게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직능총괄본부 노동조직지원단 특보'에 임명한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임명장을 무더기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명장을 받은 조합원들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다"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없고 임명에 동의한 일도 없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됐고 불법으로 사용된 황당한 사건"이라며 "불쾌감을 감출 수 없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 등은 "국민의힘과 윤 후보는 민의를 대변하는 공당과 공인으로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이들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득했고 사용했는지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서울시버스노동조합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와 유출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함께 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당부했다.
수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후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