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인 '병사'로 결론
국과수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판단"
2022.02.06 12:35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이씨의 사망 원인이 심장질환인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최종 부검 소견을 받았다.
이씨는 평소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 증세와 심장 비대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차 소견과 마찬가지로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혈액·조직·약독물 검사 등에서도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또한 진행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유족 측도 앞서 국과수 1차 소견을 수용하면서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경찰은 국과수가 병사로 판단한 만큼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을 조만간 종결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달 11일 양천구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시신에는 외상이나 다툰 흔적 등 사인을 가늠할 만한 단서나 유서 등이 나오지 않았다. 이씨는 이 모텔에서 약 3개월간 장기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A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과 주식 등 20여억원을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친문성향 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 제보한 인물이다. 해당 단체는 이 녹취록을 근거로 이 후보 등을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