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별통보 여친 직장 찾아가 30만원 받은 20대男의 '최후'

2022.02.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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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직장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욕설을 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5시25분쯤 여자친구 B씨(19)가 근무하는 인천 미추홀구 소재 한 의류 판매점에서 가위로 책상을 내려찍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약 3년간 교제한 B씨가 A씨의 잦은 폭언 등으로 이별을 통보하자 이같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너에게 쓴 돈이 아깝다. 돌려 달라”고 해 B씨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고도 돌아가지 않고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B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에도 B씨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면서도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