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목줄 안 한 강아지를 친 차주 "견주가 내게 소송을..." 사연

2022.01.19 09:46  
지난해 10월 대구광역시의 한 공원에서 발생한 사고.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주인과 산책하던 강아지와 교통 사고가 발생한 차주가 견주로부터 강아지 치료비 수백만 원을 모두 배상할 위기에 놓였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강아지와 사고가 났는데, 강아지 치료비가 수백만 원 나오면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해 10월 23일 18시쯤 대구광역시의 한 공원 근처를 운전 중이던 제보자는 당시 주인과 떨어져 걷고 있던 강아지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제보자는 운전 중 시야에 강아지가 들어오지 않았고 부딪힌 뒤에야 사고를 인지했다.

제보자는 "피해자는 공원을 조성한 지자체와 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걸었다"며 "이에 따른 소송인이 2명인데 확률적으로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상황을 분석한 한문철 변호사는 "치료비는 전부 해 줘야 한다"며 "사람은 운전자 과실이 조금만 있어도 치료는 다 해주지만, 동물은 과실만큼은 빼고 치료비를 지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50대 50과실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제보자가 전방을 잘 주시했더라면, 강아지를 발견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가볍게 경적을 울렸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견주는) 공원이라 하더라도 차가 다니는 곳에서는 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