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 부터 40억원의 성과급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뇌물 관련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최 전 의장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연결했을뿐아니라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며 성과급으로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시간보다 30여분 먼저 법원에 출석하면서 대가성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죄송하다"는 짧은 말을 남긴 채 법정으로 향했다.
최 전 의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을 당시에는 특혜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소설을 쓰시네 정말"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최 전 의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2012년 7월~2014년 6월 제 6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냈던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 시키며 도개공 설립에 기여했다.
최 전 의장은 2010년 민간사업자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돈을 모두 반환했다는 최 전 의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했다.
그럼에도 최 전 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도 끌어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당시 공공개발로 추진하겠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시점과 맞물렸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