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 전광훈 오른팔 목사 2심도 무죄

2022.01.13 14:54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전광훈 목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은재 목사가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1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 소속의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의 선거 운동으로 인식됐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특정 후보자를 전제하지 않은 특정 정당 관련 발언까지 처벌하면 사전선거운동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고 판단했다.

이 목사는 2019년 11월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목사는 집회에서 "민주당은 김일성이 만든 공산당" 등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목사는 전 목사의 비서실장과 순국결사대 총사령관을 지냈으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그는 '전광훈 오른팔'로도 불린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이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전 목사 역시 과거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