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최서영 기자 = 국내 한 중대형견 분양업체가 끔찍한 동물학대를 저지르고 있다며 동물보호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한 청원인은 "전문견사 A업체에서는 개를 분양하면서 '개를 잘 때리는 법'을 알려준다"며 "'주먹을 쥐고 가운뎃손가락을 살짝 올려서 가슴 쪽을 쳐라', '산책 시 줄을 끌면 발로 엉덩이와 가슴 쪽을 걷어차라'라고 말한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업체는 '대형견은 공격성이 있어 어릴 때부터 잘 때리고 잡아서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그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견주에게는 '개를 잘 키우지 못한다'고 쓴소리를 한다"고 전했다.
청원인이 A업체에서 목격했다며 나열한 동물 학대 내용은 끔찍했다.
'쇠 파이프로 개를 폭행', '손에 쇠 너클을 낀 상태에서 주먹을 쥐고 개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가격하여 개의 구강 내부가 찢어져 피가 나는 모습', '초크 체인을 20KG가 넘는 개의 목에 걸고 브리더가 공중으로 들어 올려 숨을 못 쉬게 하여 토하게 하는 행위', '하루 10시간 이상 진도장에 가둬두는 행위', '개를 편하게 폭행할 수 있는 몽둥이를 서로 공유하여 구입하는 행위' 등이다.
청원인은 "A업체에서는 개를 분양받은 이들과 함께 동물을 폭행하는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며 분노했다.
A업체 관계자들의 단톡방에서는 '딱 죽기 전까지 패요', '개 기절 시키는 방법 공유', '발로 계속 밟았다', '내 개였으면 진짜 매우 패요', '벽돌로 호도닥' 등의 대화가 오갔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학대를 비롯한 동물 산업 관련 여러 불법 행위들을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처리가 너무 늦거나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시군구청 축산과에 민원을 넣어도 폐업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 과태료 또한 부과하기 힘들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청원인은 "A업체에서 학대받고 있는 아이들의 구조가 시급하며, 더불어 A업체의 만행과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을 빠르게 개정하고 개선하여, 불법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업체들과 이런 업체들의 갑질로 더 이상 피해 보는 반려견과 견주가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