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견주가 강아지 목줄을 잡고 때리는 등 동물학대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포착돼 동물단체가 견주 추적에 나섰다.
오늘 10일 동물권단체 케어의 페이스북을 보면 이 동물단체는 지난 9일 서울 은평구에서 한 견주가 강아지를 학대했다며 학대자의 신원을 아시는 분은 제보 바란다고 적었다.
이 동물단체는 "(견주는) 늘 반복했던 행위였던 듯 전혀 대수롭지 않은 태도로 작은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려 댄다"며 "강아지는 대롱대롱 매달려 저항 한 번 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어 단체는 페이스북을 통해 "분이 덜 풀렸는지 다시 강아지를 세게 때리며 폭행한다. 명백한 동물학대다. (견주의) 신원은 아직 모르지만 수사가 시작되도록 이 학대범을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다. 수색하고 구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 최고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앞서 이와 유사한 사례로 경북 포항에서 강아지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빙빙돌린 20대 여성들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4월 벌금 100만원씩이 선고된 적이 있다.
한편 이달 1일 경기 안산시에서도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돌에 묶은 채 꽁꽁 얼어붙은 강에 방치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공분을 샀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