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길고양이 화살 학대범, 집행유예 뜻밖의 이유 "범행 후.."

2022.01.08 09:17  
(동물보호단체 '카라' 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동물보호단체 '카라' 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동물판 n번방이라 불렸던 '고어전문방' 사건의 피고인 이모 씨가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범행 뒤 동물 보호 활동에 활발했다"는 이유로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탄원 서명과 관심을 촉구했다.

지난 7일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살아있는 고양이 척추에 화살을 관통시킨 뒤 인증사진을 찍어 미성년자까지 다수 참여한 채팅방에 공유했던 이모 씨 사건을 환기시켰다.

카라 측은 "'이모씨는 '운 좋게 척추에 화살이 맞아서 하반신 마비로 잡았다'며 자랑거리 삼아 채팅방 참여자들과 대화를 주고받은 동물 살해범"이라며 "이 씨는 단순히 고양이를 화살로 쏘아 맞힌 행위에 그치지 않고, 화살에 관통당해 움직이지 못하는 고양이의 목을 칼로 그어 고양이를 죽이고 머리뼈를 분리하여 박제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토끼 목에 칼로 상해를 가한 뒤 죽어가는 과정을 촬영하고 이후 토끼의 머리와 몸통을 절단하여 분리하기도 했다"며 "이씨의 동물 살해 행위는 단순히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는 과정과, 대상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즐긴 끔찍한 범죄행위에 지나지 않을 뿐, 어떠한 변명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1심에서 이 씨 행위의 잔혹성을 인정하여 동물보호법 위반 최고형인 실형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범행 이후 동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카라 측도 2심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민 탄원서를 받기 시작했고 현재 6000여 명이 참여한 상황이다.

카라 측은 "1심 재판에서 카라는 1만 748명의 온라인 서명 시민 탄원서와 30통 이상의 수기 탄원서도 제출했다"며 "2심 재판에도 많은 관심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되어야 한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