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어린 시절 이웃에 있던 음식점에 가서 "부모님이 나중에 와서 계산하실 거에요"라며 외상을 하던 기억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배달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음 달에 결제하겠다"며 외상을 요청하는 손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손님이 다음 달에 결제를 해도 되겠느냐면서 외상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어떻게 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대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음식 배달 앱을 통해 1만6700원어치를 주문한 손님의 요청사항이 적혀있다.
손님은 요청사항에 '사장님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가 너무 고픈데 다음 달 5일에 계좌이체 될까요? 안되면 취소해 주세요'라고 적었다.
해당 손님은 현재 돈이 없으니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만나서 결제' 등 방식으로 주문을 했고, '수저와 포크는 챙겨줄 것', '문 앞에 두고 문자 남겨줄 것', '벨을 누르거나 노크는 하지 말 것' 등 기타 요청 사항도 빠짐없이 체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처음 이런 주문받았을 때 해줬는데 돈을 못 받았다"면서 "가게를 옮겼는데도 이런 사람이 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으면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이렇게 적고서 돈 준 손님 못 본 것 같다"고 자신의 경험을 털어놨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