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한재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황실장인 서영교 의원은 19일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음파일과 관련해 "비방과 낙선을 목적으로 녹음파일이 유포되거나 틀 경우 무조건 위법해서 법적 처벌 대상이다"라고 경고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각에서 이 파일 원본을 다 틀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은 가짜"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후보의 욕설 녹음파일을 비방이나 낙선 목적으로 틀 때는 무조건 위법하다고 밝혔다"며 "약 14분의 통화 녹음 파일 중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해 적시하는 행위는 공식선거법상 후보 비방죄임으로 무조건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본도 비방과 낙선 목적이라면 행위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위법하다는 것을 공식화했다'며 "법원은 가처분 결정 등을 통해 통화 녹음이 지극히 내밀한 사적 대화라서 공공이익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 톡음파일이 Δ유세차 등에서 송출 Δ자막에 넣어 재생하거나 유포 Δ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몇분부터 몇분까지 보라는 안내 멘트를 넣거나 유포 Δ앞부분을 빠르게 하고 일정 부분만 정상속도로 재생하는 경우 Δ일반 차량에서 송출하는 경우 등 모든 부분에 대해 위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는 경우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며 "선관위와 경찰도 후보자 통화 녹취본의 편집, 유포행위에 대해 선제적 신속한 조치를 하고 처벌도 확실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16일 이 후보의 형수 욕설' 통화 음성의 원본 파일 유포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해 유포하거나 송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반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 밖의 경우엔 행위의 동기, 주체·시기·방법, 행위의 전체적 맥락,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이런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관련해 통화 녹음 원본 파일을 유포해도 낙선과 비방을 목적으로 한다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서 의원은 "법률지원단이 해석을 낸 것인데 선거법 251조에 낙선 목적으로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선거법 위반으로 돼 있다"며 "어떤 집단에 대해 의도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위하냐에 따라 비방의 목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시기는 그 목적과 연동될 수 밖에 없는 선거시기다. 웬만한 것은 위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