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어 표기법 따라 영문이름 정했더니...'하이에나' 놀림

2021.12.07 10:24  
인천국제공항 유실물센터의 분실 여권 자료사진(특정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 News1 최현규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한글 성명을 영문으로 바꿨을 때 발음상 혐오감을 준다면 여권의 대외신뢰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영문 이름 변경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고등학생 A씨는 7살 때인 2009년 부모를 따라 해외에 가기 위해 국어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영문 이름을 정했다가 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발음하면 '하이에나'로 소리난다는 이유로 현지에서 많은 놀림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새로운 여권을 만드는 과정에서 영문 이름을 'HANNAH'로 변경 신청을 했지만, 외교부는 국어 로마자 표기법이나 외래어 표기법 등에 따르면 A씨의 이름과 새로운 이름이 맞지 않다며 영문 이름 변경을 거부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통계자료상 A씨의 한글이름으로 'HANNAH'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외교부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다고 봤다.

다만 외국인이 영어로 발음할 때 '하이에나'로 발음될 가능성이 크고 A씨가 아직 고등학생인 점, 어렸을 때 해외에 1년간 체류하다가 귀국한 후 다시 출국한 적이 없어 여권의 대외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외교부의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