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1차로에 서있는 택시를 타기 위해 갑자기 도로를 가로지르는 보행자와 한 차량이 부딪힌 가운데, 사고와 관련해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1차로에 멈춘 택시 타려고 도로를 횡단한 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달 28일 오후 3시쯤 대구 중구 한 도로에서 찍인 블랙박스 영상에는 택시를 타려는 보행자와 차량의 사고 현장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 제보자는 주행하다 갑자기 도로 쪽으로 달려든 보행자와 부딪혔다. 보행자는 1차로에 있던 택시를 타기 위해 무단횡단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제 보험으로 사고 접수했고 접수번호를 보행자에게 전달한 상태이며 보행자는 말도 없이 입원해 있다고 하는데 치료비 모두를 보상해 줘야 하는 것인가"라며 "제 보험사에서는 (과실 비율이) 7(제보자):3(보행자)일 것 같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분리대도 있는 큰 차도였고 좌우를 살피지 않고 바로 뛰어든 무단횡단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길가에 서 있는 것은 보지 못했고 제 차에서 10m 정도 앞에 있을 때 뛰어드는 것을 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보행자가 뛰기 시작할 때 거리가 10~15m 정도"라며 "제한 속도인 50㎞/h로 가고 있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을 상황"이라며 제보자 차량에게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