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대웅제약 창업주의 2세가 동창인 채무자의 딸 결혼식에 찾아가 '빚을 갚으라'며 축의금을 가져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동공갈 및 공동강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웅제약 전 부사장 A씨를 11월2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 한 호텔에서 열린 초등학교 동창이자 채무자 B씨의 딸 결혼식장에 찾아가 변제 명목으로 축의금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전에 축의금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고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B씨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 측은 돈을 주지 않으면 A씨가 결혼식장에서 난동을 피울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으나,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실제 난동은 피우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CCTV에는 B씨가 축의금 상자에서 봉투 일부를 꺼내 A씨에게 건네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씨는 A씨에게 7억원대의 돈을 빌렸다가 일부를 갚지 못해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