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현대그룹, 세아그룹 며느리들과 친분이 있다며 피해자를 속여 12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뒤 9년간 도피생활을 한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며느리들은 가상의 인물이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씨(5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2011년 피해자 A씨에게 거짓말 해 총 12억772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로 굴지 기업의 며느리들과 친분이 있다며 A씨를 속였다.
대표적으로 송씨는 세아그룹 며느리 임모씨와 친분이 있다며 허위 재력을 과시한 뒤 A씨에게 "임씨와 공동명의로 500억원 상당을 예치해뒀는데, 세금문제로 당장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거짓말하고 20차례에 걸쳐 총 1억2300만원을 송금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
또 A씨에게 "세아그룹에서 건설사를 설립해 A씨 사위에게 대표이사를 맡길 것이다"라며 "회사를 설립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달라"고 거짓말해 총 27회에 걸쳐 4억5820만원을 송금받은 후 돌려주지 않았다. 알고 보니 임씨는 가상의 인물이었다.
송씨는 현대그룹 며느리를 사칭하기도 했다.
송씨는 현대그룹 며느리 임모씨가 자신의 지인이라며 A씨에게 말한 뒤, 다른 장소에서 본인이 임씨인 것처럼 A씨에게 전화해 "한 병원에서 신약개발을 하는데 투자해라, 아무나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택된 한정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며 거짓말했다. 당시 A씨로부터 4회에 걸쳐 총 6억원을 송금받았는데, 현대그룹 며느리 임씨 역시 가상의 인물이었다.
이외에도 송씨는 A씨로부터 각각 2000만원, 7600만원을 송금받았다. "펀드 투자한 것으로 수익이 많이 나서 갚을 수 있다", "20억원 받을 게 있다"라고 A씨를 말했으나 역시 거짓말이었으며, 갚을 생각도 없었다.
송씨는 이렇게 A씨로부터 총 12억7720만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횟수 및 피해금액 등을 비춰보면 송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다. 사기를 당한 A씨가 아직도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자녀가 이혼하는 등 금전적 피해 이상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범행 이후 약 9년간 도피생활을 하며 A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편취금액 중 약 6억4000만원을 A씨에게 돌려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했다.
이외에 범행 과정에서 송씨를 도운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C·D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