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후임에게 인격모독성 비하 발언을 한 광주 소방관 2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주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후임 소방관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소방장 A씨, 소방위 B씨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부당한 이유로 후임 소방관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거나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모르냐, 너는 소방관하면 안된다' 등의 폭언을 업무 도중 또는 회식자리에서 여러차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당시 동료 소방관들은 이들 2명이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일삼았고, 이로 인해 후임 소방관이 힘들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사무실에 있는 개인물품을 가져오라는 등의 사적인 심부름을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 자체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이들의 폭언을 견디지 못한 후임 소방관 중 1명은 지난해 퇴직했다.
앞서 소방본부는 소방당국 익명제보 시스템망에서 갑질과 폭언 의혹이 일자 한달여간 자체 조사를 벌였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