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흉기 든 남자 피해 도망친 여자 경찰' 국민청원에 올라오자 하루 만에...

피해자는 목 찔려 의식 잃어

2021.11.22 05:02  
[파이낸셜뉴스]

인천 층간소음 갈등 살인미수 사건 40대 남성을 제압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현장을 떠난 여성 경찰관(순경)과 신속하게 구조에 나서지 않은 남성 경찰관(경위)에 대한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찰이 인천 논현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고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가운데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 가족이 경찰들의 강력처벌을 호소하며 남긴 국민청원글이 청원 시작 하루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을 넘겼다.

오늘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피해자 가족이 지난 21일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눈에 띈다.

자신을 '흉기에 찔린 여성의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이 사건은 알면 알수록 무섭고 억울한게 한 두가지가 아닌게 많아 답답함에 글을 올린다"고 했다.

청원인은 사건 당일 1차 신고 때 피의자가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했으나 출석 통보만 하고 돌아가 혼자 있던 피해자를 방치한 것과 2차 신고 후 피의자가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경찰이 보고도 저지하지 않은 점을 각각 비판했다.

그는 피해자 지원 경찰관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이 빠르게 내려가서 지원을 요청해 구조가 빨랐다면서 피해자가 돌아가신 상태로 병원에 오지 않은 걸 위안 삼자고 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청원인은 "경찰의 직무유기, 살인미수 방조 등을 보면 이들이 범인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 내부적인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사건 가해 남성인 A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B씨와 60대 남성 C씨 부부, 자녀인 20대 여성 D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목이 찔려 의식을 잃었고, C씨와 D씨는 얼굴과 손을 찔렸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