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환청을 듣고 처음 보는 이웃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4시18분께 서울 영등포구 소재 주거지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사탄의 피를 엘리베이터 앞에 뿌려라”는 환청을 듣고 문이 열리자 B씨(67)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정신병 진단을 받고 조현병 치료를 받아 왔지만, 사건 당시에는 일주일 동안 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정신병적 상태로 인해 적어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후 흔적을 지우려고 했고, 두뇌의 기질적인 손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등 조현병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어려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감정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의사결정능력 등의 상실 수준은 아니고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라고 판단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자상을 입힌 상태에서 추가적인 실행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것은 칼이 부러져 사용할 수 없게 돼 추가 범행을 이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에 매우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근하던 중 갑자기 공격받아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의사결정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