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부산-울산 복선전철 역사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시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원하청 책임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하청 현장 책임자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청 현장관리자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원청과 하청 업체에 각각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울산 울주군 망향리에서 '부산-울산 복선전철 망양역사 신축 공사'를 진행하며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4.6m 높이에서 비가림유리막 설치 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근로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게 했다"며 "유족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