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 한달 만에 관련 신고가 늘어 하루 평균 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이전과 비교해 4배가 넘는 수준이다. 다만 광범위한 법 적용 가능성에 일부 고충을 토로하는 경찰들의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8일 오후 11시59분59초까지 약 한달간 총 2988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평균 약 103건 수준이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스토킹 관련 경범죄처벌법 신고가 총 6939건, 하루 평균 약 24건 접수됐던 것과 비교하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약 4.3배 늘어난 셈이다.
지난 4월 공포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Δ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Δ주거지, 직장, 학교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Δ우편·전화·팩스 등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 그림,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Δ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결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
이런 조처에도 행위를 반복·지속할 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에는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됐다. 다만 경범죄처벌법은 벌금이 10만원 이하라 신고해도 2차 가해 등 우려가 커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 수위가 세지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며 관련 신고도 크게 늘어난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25일 헤어진 연인에게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서울 지역 첫 사례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에 해당하는 긴급응급조치 1호와 2호를 결정했으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지난 3일에는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인 30대 남성이 사과를 하고 싶다며 피해 여성의 집 근처를 찾았다가 경찰에 바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의 차량에 편지를 놓거나 본인의 차안에서 여성이 오기를 지속적으로 지켜본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일선 현장의 일부 경찰들은 고충을 토로하기도 한다. 광범위한 법 적용으로 스토킹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채권추심 등도 스토킹처벌법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내 경찰서의 한 경정은 "아무래도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련 업무도 늘었다는 분위기"라며 "범행 상황과 수사 방향에 따라 광범위하게 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극단적 사례도 나올 수 있을지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어느날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이 알바생에게 클레임을 했는데, 추후 해당 손님이 편의점에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스토킹처벌법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알바생이 해당 손님에게 위협감을 느꼈을 가정이다.
이 경우 손님은 단순히 편의점에 방문한 것임에도 알바생은 반복·지속적으로 찾아온다고 느낄 수 있어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채권추심, 층간소음, 보복 운전 등도 '반복·지속' 행위에 해당돼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서울 내 경찰서의 한 경감은 "아직 극적인 사례는 못들어봤는데, 극단적이면 어떤 사례까지 나올 수 있는지 동료들과 얘기도 나눈다"라며 "'아 다르고 어 달라서' 자칫 모든 범행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어서 관심사다"라고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