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에 휴대전화 두고 내린 A씨, 택시기사 요구한 금액이..

허허... 놀랍네

2021.11.17 07:34  
[파이낸셜뉴스]
택시에 휴대전화를 놓고 내렸는데 택시기사가 이를 찾아주며 사례금으로 2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카카오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폰... 2분 만에 5만원 달라?'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근처 장어집에서 가족들끼리 외식을 했다. 술을 마실 계획이라 외식장소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고 밝혔다.

A씨는 "외식을 마치고 택시를 잡아 집으로 이동했다. 택시기사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뒤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서 휴대폰을 두고 내린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5살 큰딸이 택시 앱을 켜면 뜨는 GPS 맵을 보고 싶어해 딸 손에 쥐여주던 도중 일어나게 됐다"며 "택시에서 내린 후 2분 만에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됐고 택시기사에 전화해 휴대전화 분실 사실을 알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20분 뒤에 연락을 달라며 끊은 택시기사는 총 40분이 지나서 A씨의 집 앞에 왔고 A씨는 미안한 마음에 음료수와 현금 1만원을 꺼냈으나 택시기사는 "그렇게 살지 마라"는 말을 했다.

A씨는 "원하는 금액을 말해달라"며 현찰이 없으니 카드결제를 하겠다고 하자 택시기사는 "이런 일이 있으면 통상 10~20만원을 받는다"고 답했다.

이에 A씨가 "대신 10만원 결제 건에 대해서 추후에 잘잘못 따져보겠다"고 하자 택시 기사는 "됐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만 했다. 결국 두 사람은 5만원으로 합의한 뒤 카드로 결제했다.

A씨는 택시 어플 측에 분실 보상금 등에 대해 문의했다. 그는 "(유실물법에 의해) '무조건 귀중품 분실 시 5%~20%까지의 비용을 주는 것'과 '법으로 규정돼있지 않으니 기사와 상호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 등의 답변을 받았다"며 "한 번도 이런 트러블이 없었는데 제 잘못이라면 반성하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1만원 보상도 좀 그렇고 20만원 달라는 것도 별로다", "2~3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가까이 계시다 찾아주시면서 돈 괜찮다는 분도 계시더라. 그래도 미안해서 3만원을 쥐어 드렸다" 등 다양한 반응을 전했다.

한편 손님이 택시에 휴대전화를 놓고 내린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되돌려 주지 않는다면 해당 택시기사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원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이를 처분하면 이는 '절도죄'에 해당돼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