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매운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면 인권 침해"..무슨 일?

엥??

2021.11.10 05:05  

[파이낸셜뉴스] 어린 아이들에게 매운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동들의 인권 침해이다. 그렇다면, 매운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는 것도 인권 침해일까.

10일 시민사회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매운 급식을 제공하는 병설유치원이 아동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는 유치원생(5∼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13세)까지 같은 식사를 한다. 다양한 연령의 아동들이 같은 식단으로 식사를 하다 보니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은 급식이 매워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매운 음식을 못 먹는 것은 반찬투정이라거나 학생이 고쳐야 할 단점이 아니다"라며 "매운 급식을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매움을 느끼고 견디는 정도는 개인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유·아동에게 매움(고통)을 참도록 강요하는 것은 폭력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가 이러한 문제 제기에 공감을 하든 하지 않든 매운 급식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교육부가 (개선) 방침을 세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와 동일한 취지로 서울과 인천의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1∼2학년 어린이들을 피해자로 하는 진정서를 전날 인권위에 제출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